집합건물로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조적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_최원규변호사
집합건물이 되려면 반드시 칸막이 혹은 벽이 있어야 하는지?
집합건물로 되기 위해서는 구조적독립성과 이용상독립성이 있어야 한다고 앞서 (1)번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
1. 이번 장에서는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을 중심으로 자주나오는 질문을 정리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2. 구조적 독립성을 설명하며 벽면, 칸, 지붕 등으로 다른 전유부분과 독립되어 있어야 집합건물법의 요건을 갖추어 집합건물로 등기되며 전유부분이 존재하는 구분소유가 성립합니다.
3. 그렇다면 반드시 구조적독립성을 갖추어 벽이 있어야 집합건물로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이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 1조의 2는 이에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이며
1동의 건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며
바닥표지와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설치한다면 구조적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어 집합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5. 여기에서 해당하는 판매시설은 주로 상가시설을 의미할 것이므로, 상가건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며 바닥표지와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설치한다면 구조적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도 집합건물법 상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6. 정리하자면,
구조적독립성과 이용상독립성을 모두 갖추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거나,
이용상독립성만을 갖추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구조적 독립성이 없더라도 집합건물 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 이러한 법률조항에 관하여 과연 구조적 독립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어디정도까지 경계벽을 설치하면 되는지 예를 들어 바닥에서 1m정도의 경계벽을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을 설치해야 구조적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것이고, 아직까지 확립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8. 정리
집합건물이 되기위해서 구조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조적독립성은 일정한요건(바닥면적, 구분점포의 용도, 바닥표지와 건물표지를 명확히 할것 )을 갖춘경우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집합건물로서 인정된다.
9. 집합건물과 상가관리단분쟁에 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42-483-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