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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부동산 전문 최원규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인 최원규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분석하기! 8번째 편은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선정의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법률솔루션(홈페이지용).JPG

 

1. 관련 법령 및 고시의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은 시공자 선정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관은 고시로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2. 시공자 선정방법의 타임 테이블(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으면 모든 시공사 선정절차는 마무리된다)

시공자 선정방법을 시간순서대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입찰공고(현장설명회로부터 최소 7일전)-->현장설명회(입찰서 접수일로부터 최소 20일 전)--->입찰서 접수-->입찰서 개봉-->대의회 의결을 통해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 지정(6인이상의 건설업자를 선정, 5인이하의 건설업자가 참가한 경우 전부 총회에 산정, 대리인 참석 및 서면결의 불가 반드시 직접참석)---> 총회에 앞서 대의원회에서 선정된 건설업자들의 합동설명회를 통한 홍보(최소 2회 이상)-->총회의결(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반드시 참가해야 함, 대리인 참석은 직접참석으로 보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직접참석으로 보지 않음)--->계약체결

3. 공고 및 입찰서 접수에 관한 규정과 주의점

공고 및 입찰서의 접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주의할 것은 입찰서를 개봉할 때 건설업체 대표 각 1인과 조합임원이 함께 개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8조(공고 등)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날에 1회 이상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등의 내용)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등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3.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4.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제13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조합이 정하는 사항

이 모든 과정에서 시공사는 어떠한 금품제공 편의제공을 할수 없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할 수 없다. 시공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가입된 조합원을 통해서도 홍보하거나 이익을 제공할수 없다. 부스제공하는것도 불가능하고 이러한 내용을 어기면 시공사와 계약을 했더라도 무효가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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