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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한줄 요약

Q : 상대방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이전등기가 불가능한데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농지취득증명원의 발급은 등기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농지취득증명원 발급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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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등기를 위한 첨부서류)

대법원은,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1998. 5. 8. 선고 97다5314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이나 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효력은?(=유효)

따라서 농지를 이전하기 위한 증여, 매매계약등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전등기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판결로서 승소는 받더라도 실제 등기가 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종중의 경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따라서 종중이 종중원에게 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은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종중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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