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오늘의 포스팅 한줄 요약

Q : 상대방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이전등기가 불가능한데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농지취득증명원의 발급은 등기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농지취득증명원 발급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KakaoTalk_20210817_145414317_01.jpg

 

 

1. 법원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등기를 위한 첨부서류)

대법원은,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1998. 5. 8. 선고 97다5314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이나 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효력은?(=유효)

따라서 농지를 이전하기 위한 증여, 매매계약등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전등기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판결로서 승소는 받더라도 실제 등기가 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종중의 경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따라서 종중이 종중원에게 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은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종중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전문.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61)재개발/재건축편8 시공자선정의 방법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6.12 59
102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60)재개발/재건축편7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6.12 78
101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9) 교회나 종중 총회의 결의 시 단순 박수를 쳐서 결의할 수 있을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4.21 49
100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8) 명의신탁된 종중 토지를 종중원 및 종중 이름으로 매매계약체결 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4.19 87
99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7) 1996. 1. 1. 이전에 농지를 주식회사에 매도했다면 이를 되돌릴 수 있을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4.11 587
»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6)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48
97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5)채무자의 배우자 이름으로 재산이 있는데 이를 처분한 경우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55
96 [판례평석] 경계가 제거된 구분점포에 대한 등기의 효력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3.03.30 45
95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4)재개발/재건축편6 시공자 선정의 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00
94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3)재개발/재건축편5 입찰참가와 공정성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79
93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2)재개발/재건축편4 소집한 총회의 철회 및 취소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72
92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1) 가계약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74
91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0) 재개발/재건축편3, 예비비가 편성된 경우 과연 조합이 어느 범위까지 총회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08
90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9) 재개발/재건축편2, 조합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처벌여부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71
89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8) 재개발/재건축편, 조합 총회개최와 총회 소집시 의결할 수 있는사항, 그리고 소 제기의 요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00
88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8) 선행근저당권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이 소유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81
87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7)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71
86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6)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은 경우 누구에게나 전액을 변제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69
85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5)종중 양도소득세 변호사 세무사가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가져간 경우 반환받는 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33
84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4)종중 양도소득세 변호사(양도소득세의 환급방법2)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