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 솔루션 52번째
재개발/재건축 분석하기! 4번째 글은 조합장이 소집한 조합총회의 소집통지를 중간에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1. 조합장은 총회의 소집 통지를 다 한 다음, 총회가 개최되기 전 총회를 취소할 수 있을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구성되면, 조합장은 정관승인등을 위해 조합총회소집을 합니다. 총회소집에는 여러 절차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절차가 전부 이뤄진 후 사정변경이 생겨 조합장이 총회일시를 연기하고 싶거나, 취소하고 싶을 때 조합장은 총회를 취소나 연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총회소집에 있어 기초적인 사정에 변경이 발생했다면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ㆍ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합장은 총회의 연기 내지 철회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반드시 기존에 총회소집을 요구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소를 알려야 할 까요? 예를들어 정관에 총회소집통지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해져있고, 조합장이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전 조합원에서 우편으로 총회개최를 통지했다면 그 철회도 같은 방식으로만 해야 할까요?
2. 조합장이 총회소집를 철회하는 경우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 소집통지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가?
법원은 반드시 당초 총회 소집통지를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사안에서는 회장이 전화나 유선으로 총회개최의 철회를 통지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전달 된 경우에는 적법하게 총회가 철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유선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총회개최의 철회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ㆍ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ㆍ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ㆍ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