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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서 총회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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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의 의미는?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시기등은 도시정비법에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법원은 통상 이러한 예산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통상적으로 지출되어 오던 지출비용이므로 예산이나 예비비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항목이 아닌 것을 위하여 조합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같은 취지에서 예비비 항목의 금원 지출의 경우에도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금원 지출이나 채무 부담 역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예비비 항목의 예산으로 지출되어 온 업무에 대한 금원 지출 내지 계약 체결이라는 이유만으로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의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조합의 임원들이 지출하는 비용이나 계약이 정당한지 내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해당 계약 체결이 회계연도 안에 채무이행이 완료되는 계약인지이러한 계약체결이 예산의 승인과정에서 동의되었는지특별히 다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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