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 총회결의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이유는, 조합 집행부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업무를 전횡하는 것을 사전에방지하고 총회 의결사항을 법률의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원의 전체 의사가 조합운영에 반영됨으로써 조합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자는 데 있습니다.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4. 7., 2021. 3. 16.>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 내용의 사업을 실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추인결의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러한 결의 없이 우선 사업을 시행하였다가, 나중에 조합원총회를 거쳐 추인결의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후 결의인 추인결의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이야기 하는 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사전결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상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 한 사안에서 해당 임원을 유죄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언제나 유죄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3. 그 밖에 주로 총회를 거쳐야 하는 내용들
그 밖에 법에서 정하는,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하는 내용들은 도정법 45조 1항에서 정하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