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줄 요약)
Q :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는데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때마다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나요?
A : 네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1. 농지법의 규정
농지법 제62조 제1항은,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행강제금의 법적성격 및 처분청의 의무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알림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므로"(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 참조),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분은 최원규변호사(042-483-09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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