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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줄 요약)

Q : 명의를 빌려준 경우 누구에게나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하나요?

 

A : 대출계약의 상대방에게는 전액을 갚아야 한다다만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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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부동산 전문 최원규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동생이 형을 위해서또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대출을 받아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 입니다이 경우 명의를 빌려준 자는 누구에게나 전액을 변제 해야만 할까요이렇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1. 사실관계

 

자녀 A가 사업을 하는 부모 B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B를 잘 아는 갑정은 B가 사업을 하는 것을 잘 알면서 이러한 A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B는 사업이 잘 이뤄지지 않았고결국 파산하였습니다이에 갑이 1억원을 다 갚은 후 A를 상대로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 경우 A는 1억원을 전부 다 갚아야 할까요?

 

 

2. 답변 : A는 전액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자녀인 A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A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주 채무자로서 전체 책임을 부담하지만연대보증을 한 갑,,,정에 대하여는이미 이러한 연대보증인들이 A가 사업하는 것이 아닌 B가 사업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A가 아닌 B에게 주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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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 A는 전부 면책되는 것인가요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A는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갑,,,정에게 면책되는 것인가요그렇지는 않습니다. A가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어 대출을 일으켰고 이에 대해 갑,,,정이 연대보증을 한 이 상 최소한 자신도 연대보증의 책임은 지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A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자신의 책임만큼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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