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줄 요약)
Q : 명의를 빌려준 경우 누구에게나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하나요?
A : 대출계약의 상대방에게는 전액을 갚아야 한다. 다만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대전 부동산 전문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동생이 형을 위해서, 또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대출을 받아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 입니다. 이 경우 명의를 빌려준 자는 누구에게나 전액을 변제 해야만 할까요? 이렇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1. 사실관계
자녀 A가 사업을 하는 부모 B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B를 잘 아는 갑, 을, 병, 정은 B가 사업을 하는 것을 잘 알면서 이러한 A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B는 사업이 잘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파산하였습니다. 이에 갑이 1억원을 다 갚은 후 A를 상대로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A는 1억원을 전부 다 갚아야 할까요?
2. 답변 : A는 전액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자녀인 A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A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주 채무자로서 전체 책임을 부담하지만, 연대보증을 한 갑,을,병,정에 대하여는, 이미 이러한 연대보증인들이 A가 사업하는 것이 아닌 B가 사업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A가 아닌 B에게 주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그럼 A는 전부 면책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A는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갑,을,병,정에게 면책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A가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어 대출을 일으켰고 이에 대해 갑,을,병,정이 연대보증을 한 이 상 최소한 자신도 연대보증의 책임은 지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자신의 책임만큼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