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대전부동산전문 최원규변호사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종중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2. 종중은 대게 임야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의 경우와 임야의 경우는 각 다른 법령이 적용될 수 있어, 아래에서는 먼저 농지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으로 임야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 종중이 종중원에게 농지를 경작하게 하였다면, 8년 자경요건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
제주도 조천읍의 한 농지를 종중이 판매한 사안에서, 종중측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물리적 실체를 갖지 않은 종중이 스스로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는 없으므로, 종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종중은 또한 "토지를 보유한 내내 종원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고 그 경작으로 얻은 수입을 대부분 선대 묘소 벌초, 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를 때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자연인)만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상세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
법원에서 이와같이 보는바와 같이 국세청에서도 종중이 농지를 자경하였다면서 감면을 주장하거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 등으로 감면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는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하였다면 경정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내방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야의 경우에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포스팅에서는 종중이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