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상계를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최원규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계에 대해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상계는 일반인들도 용어를 알 만큼 흔히 사용되는 말입니다. "또이또이" "퉁쳐" 등과 같은 말인 상계는 내가 상대에게 받을 돈도 있는데 줄 돈도 있는 경,우 서로 계산하여 없앤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상계는 어느 경우에나 허용될까요?
2.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는 경우 한대 치면서 "야 없던일로 하자"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B가 약속된 기일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습니다. 화가난 A가 B에게 '안되겠다 맞자!'라고 이야기 하고 B를 폭행했습니다. B는 병원비가 약 50만원 정도 나오게 되었는데 A는 "야 그거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으로 퉁치자! 또이또이 하자고! 내가 50만원 더 준 셈칠테니까 오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3. NO, 법은 불법행위에 기한 상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답은 NO! 입니다. 법은 불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채권이 발생하였다면, 상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야 퉁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4. 얻어맞은 피해자인 B도 상계주장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할 까요?
그렇다면 상황을 달리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 법에 따라 A는 상계를 할 수 없지만, 맞은 B가 상계를 원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B는 돈은 없고 이자는 늘어만 가서 A에게 화가 나기는 하지만 '에이 이번만 몸으로 때우자'라고 생각한다면요? 이런 경우에도 상계를 할 수 없을까요?
정답은 : NO, B는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조문의 제목을 잘 살펴보면 민법 제496조는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동채권이란 상계를 받는 채권을 말합니다. 반대로 자동채권이란 상계를 하려는 채권을 말합니다. 위 사안에서 B가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를 하려 한다면 그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상계가 가능합니다. 즉 자동채권으로는 그것이 불법행위채권일지라도 상계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B는 자신이 원한다면 A에게 빌린 대여금 채무와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민법규정이 곧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일으킨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위 규정들은 모두 고의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불법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채 채무불이행만 있는 경우, 그런데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고의에 의한 것인경우, 이러한 상계가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A가 B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받을 돈이 1,000만 원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A가 경제사정이 좋아지지 않았고, 다른 채권자들이 A를 독촉할 때 A는 B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받아오면서 돈은 일부로 주지 않은 채 "야~기존 받을돈에서 없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 YES 입니다.
위 법은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는 위와 같은 이유로 상계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상계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중첩적으로 수동채권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잠탈하려는 목적을 막기 위함이죠(대법원 2014다19776,19783판결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계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상계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분은 대전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