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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블로그 내용은 최원규 변호사가 직접 글을 작성합니다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흔히 송사라고 불리는 소송은 한 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입니다따라서 신중히 고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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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 최원규변호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조치법과 추정력그리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와 번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부동산전문변호사 최원규변호사가 설명합니다.

 

 

1. 사실관계

 

. A씨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A씨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를 한 등기원인은 '증여'였습니다.

그러나 B씨가 이러한 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돌연 '증여'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A씨가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2.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정력이 인정되는 범위와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대법원은 일관되게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고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번복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자는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3. 대법원의 입장 및 평석

 

그렇다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뤄진 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어디까지 입증하여야 법원이 인정을 해 줄까요?

 

위 사례에서 처럼 특별조치법 상 등기원인과 실제 등기원인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만 주장하면 법원이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정을 해 줄까요?

 

대법원은 특별조치법상 등기원인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 없고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만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등기원인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된 자의 적법한 추정력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위 사례의 경우에서도 A씨는 비록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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