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블로그 내용은 최원규 변호사가 직접 글을 작성합니다. 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흔히 송사라고 불리는 소송은 한 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신중히 고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 및 그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대전 사해행위취소소송 변호사, 가등기 사해행위취소소송 변호사 최원규변호사가 설명합니다
1. 사실관계
가. 2006. 9. 13. X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A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나. 2006. 9. 18. 등기관이 착오발견을 이유로 그 가등기권자를 주식회사 A와 개인 B명의로 경정하는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그 후 주식회사 A로부터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 명의로 매매 또는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각 가등기가 본등기 되었습니다.
2. 가등기가 설정되었을 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 및 법률행위
가. 말소등기 청구의 방법과 그 대상
일반적인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채권자가 말소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기등기 전 처음 설정된 법률행위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현재 부기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즉 수정된 현재 권리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부기등기가 되기 전 기존 부기등기자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하게 되면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되어 부적법 각하되게 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등기가 마쳐졌고 이러한 가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위 사안과 같이 현 가등기 권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기등기 전인 기존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나.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기존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말소등기청구가 아니라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효에 비춰보아 부기등기를 마친 현 가등기권자를 상대로는 말소등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이전의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가액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위 사안에서 채권자는 현 가등기권자인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구할 수 없고, 기존 가등기권자인 주식회사 A 및 개인 B명의로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구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3. 판결평석 및 의견
기존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원상회복 방법인 말소등기청구를 현 가등기권자에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현 가등기권자에게 구할 수 없는 이상 기존 가등기 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기존 입장은 채권자보호에 매우 미흡하였고 결국 가등기로 사해행위를 하는 채무자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은 이와같은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수정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