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블로그 내용은 최원규 변호사가 직접 글을 작성합니다. 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흔히 송사라고 불리는 소송은 한 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신중히 고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들어가며
관급공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과 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와같은 관급공사계약은 민법상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줄여서 국가계약법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마찬가지로 지방계약법이라고 합니다)이 적용되는 것이 많아 일반 민사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관급공사의 종류와 다년계약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관급공사에서 시공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2. 관급공사와 다년계약
관급공사에는 적은 금액이 소요되는 경우 일반 공사와 다를바가 없고,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는 점만 다를 뿐 입니다. 다만 관급공사의 특징으로 예산상 이유로 1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닌 다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공사가 존재합니다. 이를 다년계약이라고 합니다.
관급공사에서 다년계약에는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공사가 존재하며, 장기계속공사는 다시 총괄공사와 차수별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계속비공사는 국회등으로부터 미리 총 공사예산을 미리 받아놓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 및 총 공사금액이 미리 확보되어 있는 가운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장기계속공사는 총 사업이 확정되었으나, 각 회계연도별로 국회 등으로부터 의결받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차수별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필연적으로 총 사업에 관한 총괄계약과 년도별로 체결하는 차수별계약이 존재합니다.
3.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과 차수별계약의 의미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은 전체적인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을 미리 확정하고(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을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 계약이행의사를 확정하며(정당한 사유없이 연차별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총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없다는 점), 계약단가(연차별 계약금액을 정할 때 총 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한다는 점)를 정해놓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차수별계약(연차별계약)은 계약을 작성하며 이행할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 기간 등을 적게되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의무의 발생은 모두 차수별 계약을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4.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잘못 산정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이러한 관급공사의 경우 대부분은 입찰을 통해 이뤄지게 되는데, 특히 금액이 큰 장기계속공사는 공사금액 산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관공서 또는 발주기관은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예정가격을 고시하게 되는데(국가계약법 시행령 8조), 이러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정하게 되므로 예정가격은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와같은 예정가격은 대부분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예정가격은 이를 바탕으로 하나, 이러한 예규는 내부 규칙일 뿐이므로 어떠한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적용하지 않아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이러한 예규의 기준과 많이 차이나는 경우 대법원은 일정 조건하에 시공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급공사와 다년계약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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