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블로그 내용은 최원규변호사가 직접 글을 작성하고 광고업체 등에 대행을 맡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흔히 송사라고 불리는 소송은 한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신중히 고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지, 밑도 끝도 없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문의가 많으나, 상담오실분들은 미리 전화로 내방하시고 방문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방상담의 경우 상담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변호사 또한 미리 내용을 듣고 해당 상담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기 보다는 전화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시고 변호사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의뢰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도음이 됩니다.
4. 변호사 선임은 3군데 이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입주지정일 이전 재산세가 부담되는경우 해당 재산세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까?
아파트나 상가 분양계약서 내용을 보면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그전에는 분양자가 그 후에는 수분양자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문제는 국세청으로부터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재산세를 누가 부담하는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분양자가 재산세를 납부했다가 수분양자들로부터 해당 재산세를 받은 사안에서,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에 관해 분양자가 수분양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면, 분양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공급계약서에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을 두고, 나중에 입주지정일을 입주기간으로 정하였는데, 분양자가 입주기간 중 발생한 재산세를 자신이 납부한 후 재산세액 상당액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입주한 수분양자에게 구하여 지급받은 사안에서, 수분양자는 분양자에게 위 재산세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71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