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 이정연변호사]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 2016가합577431)

by 시냇가에심은나무 posted Apr 23,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이정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사용과 관련한 분쟁은 아파트 상가 입주자들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유형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에 관한 의미있는 판결을 내놓았기에 소개합니다.

 

[사례]

 

multi-storey-car-park-1271919_960_720.jpg

 



1. 원고들은 X아파트의 상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X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X아파트의 주차장은 주차면적 총 589면의 규모로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아파트 및 상가가 공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위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상가 건물 사이에 설치된 2개의 출입구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때 피고가 사전에 교부한 주차태그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경비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기가 개방된다. 피고는 위 출입구 2곳에 원칙적으로 사전에 등록된 차량만 위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푯말을 설치한 상태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상가 총 27개 호실에 대여 7대의 주차만 허용하는 방법으로상가 입점자 및 방문객의 주차장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상가 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매월 상가 7개 호실을 추첨하여 피고가 제공한 주차태그 7개를 나누어 사용하고 있고, 경비원들은 피고의 방침에 따라 주차태그가 없는 상가 소유자나 임차인들의 출입을 거부하고 있다.

 

4. 반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1세대당 주차태그를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부 여받아 지하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5.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KakaoTalk_20170126_115626972.jpg

 



1. 상가 임차인들 및 방문객들이 지하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의 공용부분임이 인정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 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따라서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 터잡아 원고들과 사이에 임대 차계약을 체결한 상가 임차인들 및 상가방문객들 역시 지하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 및 임차인 들이 그 소유 내지 임차한 상가에 출·퇴근 내지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위 각 상가에 방문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일 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2. 주차장 사용도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주차구역 7면은 원고들의 전유부분 면적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11조를 근거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민법 제263조는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 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조상 또 는 이용상 각 전유부분과 일체로서 사용되므로 그 사용을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제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에 집합건물법 제10조 제2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 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공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아가 집합건물법 제11조는 민법의 규정과는 달리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르는 한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위 제11조는 강행규정이 므로, 규약으로도 그 공유자에 대한 공용부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횟수나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민법(제4판) 물권(2), 204 내 지 206면 참조].

 

다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을 정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공유자의 사용권을 ‘용도에 따른’ 범위로 제한하는 집합건물법 제11조의 취지에 비추어 가능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 3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하여는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관리단집회의 통상의 결의로써 정할 수 있지만, 객관적·합리적 으로 보아 해당 공용부분의 사용목적에 어긋나게 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평석]

 

아파트 상가 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서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통상결의로써 그 사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행규정인 집합건물법 제11조는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르는 한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상가 구분소유자가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규약 또는 결의를 한다 하더라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로 적절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akaoTalk_20201208_133346899.jpg

 

지도.JPG

 


Articles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