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 요지 ]
1동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한 채권자 1. 메*** 관리단이 당연 설립 되면서 분양 회사와 채권자간의 맺은 '건물 관리 계약'이 이 사건 채권자 1.에게로 승계되었습니다.
이에 위 채권자 1. 관리단은 위 건물 관리에 대하여 채권자 2. 회사와 건물관리계약을 맺고 위 분양회사와 관리계약을 맺었던 채무자에게 관리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채무자가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진행중인 관리업무 수행 및 위탁관리업무로 발생된 서류 일체를 반환하고 채무자의 모든 업무를 정지하라는 가처분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에 채무자 소송대리인은 위 채권자 1. 관리단의 관리위원장 및 관리위원으로 선출한 의결에 흠결이 있음을 입증하고, 하자있는 관리단과 채권자 2.회사가 맺은 관례계약이 무효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1. 채권자 1. 메*** 관리단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2. 채권자 한국****는 이건 신청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 채무자 측(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규)이 승소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