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당 홈페이지에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의 승소소식을 하나씩 올려드립니다. (업무가 많아 바로바로 올리지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분양당시 분양자와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였던 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계속하고 있던 중
집합건물관리단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자가 계약해지를 주장하였던 사건에서, 관리단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관리위원 결의 역시 흠결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관리회사의 건물관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승소 판결 요지 ]
1동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채무자들)이 당연 설립 되면서 분양 회사와 채권자간의 맺은 '건물 관리 계약'이 이 사건 관리단(채무자들)으로 승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관리단(채무자들)은 위 건물 관리에 대하여 채무자 1. 회사와 관리계약을 맺고 채권자에게 관리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서 채권자가 이 건 건물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채무자들이 방해한 사안입니다.
이에 채권자 소송대리인은 위 관리단(채무자들)의 관리위원장 및 관리위원으로 선출한 의결에 흠결이 있음을 입증하고, 관리단과 채무자 1.이 맺은 관리계약이 무효임을 입증하여 이로써 채무자들이 채권자가 이 건 건물관리를 함에 있어 방해를 배제하는 가처분 사건을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