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를 분양받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기로 한 날을 차일피일 미루던 중에 저보다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제가 계약한 상가의 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름 | 질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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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가를 분양받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기로 한 날을 차일피일 미루던 중에 저보다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제가 계약한 상가의 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