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상가건물을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분양자가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름 | 김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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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2-483-0915 |
성별 | 여 |
거주지 | 대전 |
대전시에 상가건물을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분양자가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