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2)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by 시냇가에심은나무 posted Jan 25,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입니다.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단수하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1.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상가의 관리규약은 여러가지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관리비 체납에 관하여 제한을 하기 위해 지연이자를 부가한다거나 심하게 연체되는 경우 단전,단수조치를 취한다고까지 규정되어 있곤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단전,단수 부분이 적합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2. 대법원 2004다 3598판결은 상가를 경락받은 원고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에 대한 판단에서 단순히 규약에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 단전,단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만으로는 위법성이 결여된다고 할 수 없고 단전, 단수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위 사안은 원고 A가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관리인 B가 A의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했음을 이유로 체납관리비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 A는 이를 거부하여 과거 체납관리비는 물론 A가 사용하면서도 3개월이상 관리비를 체납하였던 사건입니다.
 

 

 

4.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원고 A는 과거 구분소유자였던 사람의 체납된 관리비도 승계받는 것이 맞으나 이에대한 법률효과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A에게는 연체전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A가 이러한 부분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차후에 3개월이상을 다시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두고 단전,단수를 하는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즉 집합건물법 관리규약의 내용에 일정기간 이상 관리비가 연체될 시 단전, 단수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규약의 내용만으로 단전,단수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는것입니다.
 

 

 

6. 따라서 집합건물법 관리규약에서는 단전,단수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법으로 단전,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고 혹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집합건물법 및 관리단 분쟁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 관한 상담은 소정의 상담료를(55,000원) 받고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시간은 15분이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
042-483-0903,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민석타워 1002호


Articles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