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9)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했을경우 발생되는 권리관계

by 시냇가에심은나무 posted Jan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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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했을 때 발생되는 권리관계는 어떻게 규정되는가?


1. 전유부분 사이의 경계벽을 제거할 경우 구분소유권은 어떻게 변동하는가?

 

 


2. 집합건물은 각 구분소유권자의 단독소유고, 구조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각 전유부분은 칸막이로 지붕, 벽 문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독자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경계벽을 허물거나 하여 전유부분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판례는 경계벽을 허물어 두개의 전유부분이 하나로 합병되고 합친부분의 점유가 전체로서 구조적 이용상독립성이 인정된다면 두 구분소유자들은 공유로서 합쳐진 전유부분을 소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즉 기존에 등기부등본상 각각 전유부분의 소유자로 되어 있던 두 소유자가 하나로 합쳐짐에 따라 합쳐진 부분을 공유로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유지분은 전용면적비율에 따를 것입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판결참조)
 

 

 

6. 그러나 만약 경계벽의 제거가 일시적인 것이고 경계벽이 제거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등을 특정 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읠 복원을 전제로 한 것이고 실제로 복원이 용이하다면 단순히 일시적으로 구분건물의 실체를 상실했다고 하여 공유로 되는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예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9.6. 2. 자 98마1438결정)
 

 

 

7. 이에 반해 경계벽이 제거되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다면 아예 구분소유권의 목적자체가 되지 않아 등기부상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경락을 받을 수 없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46096판결참조, 해당판결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 구분소유건물로 등기되어있으나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이뤄져 낙찰받은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본 사례이나 경계벽의 제거로 구조상 독립성이 사라진 경우도 동일한 사례라고 보아야 합니다)
 

 

 

8.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때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하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로 되는지, 일시적은 제거로서 복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여전히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고 보여집니다.
 

 

 

9.집합건물법에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 관한 상담은 소정의 상담료를(55000원) 받고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시간은 15분이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


042-483-0903,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1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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