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9) 교회나 종중 총회의 결의 시 단순 박수를 쳐서 결의할 수 있을까?

by 시냇가에심은나무 posted Apr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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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부동산 전문 최원규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회, 종중총회, 조합원 총회 등에서 자주 문제되는 총회의 의결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한줄 요약

Q : 종중 총회나 교회의 총회 결의 시 "박수"로 결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결의의 방식에 제한이 없으나, 반대하는 사람이 명확히 있는경우 박수를 쳐서 결의하는 방식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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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중총회나,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결의방식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의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종중이나, 교회, 또는 재건축조합이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모두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이러한 법인 아닌 사단의 결의는 그 구성원들이 결의사항에 대하여, 찬반 여부를 표명함으로써 행해지는 것으로, 이들이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등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한 손을 들거나, 일어서거나, 투표를 하거나 등 어느 방법을 택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그 방법에 따로 제한은 없지만, 결의자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반드시 몇명이 찬성했는지 인원수를 계수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총회 회의록에 거수 결과 절대 다수의 구성원들이 동의하였고, 이에따라 관련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대법원 2005다19552판결).

2. 그렇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박수로 의결하거나,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라는 방식으로 결의해도 되는 것인가요?

공동의회나 종중총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다보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라는 형식으로 누군가가 외치고 의안이 가결되었다고 선언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거수, 기립 등에 의한 '표결'자체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이렇게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여 결의자체가 없었다고 볼 것입니다.

오늘은 종중이나 교회, 관리단 집회,조합총회에서 이뤄지는 결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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