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합건물에서 무도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구분 소유주님들이 무도장 업종제한 의결할 경우라도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서 합의만 있다면 계속 영업을 연장 할 수 있나요?
만약 업종제한이 되어 영업을 못하게 될 경우 권리금 받고 새로운 무도장하려는 임차인에게 양도 할 수 있나요?
이름 | 6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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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합건물에서 무도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구분 소유주님들이 무도장 업종제한 의결할 경우라도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서 합의만 있다면 계속 영업을 연장 할 수 있나요?
만약 업종제한이 되어 영업을 못하게 될 경우 권리금 받고 새로운 무도장하려는 임차인에게 양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