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솔루션(19)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by 시냇가에심은나무 posted Nov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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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블로그 내용은 최원규변호사가 직접 글을 작성하고 광고업체 등에 대행을 맡기지 않습니다따라서 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흔히 송사라고 불리는 소송은 한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입니다따라서 신중히 고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변호사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지밑도 끝도 없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문의가 많으나상담오실분들은 미리 전화로 내방하시고 방문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내방상담의 경우 상담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변호사 또한 미리 내용을 듣고 해당 상담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기 보다는 전화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시고 변호사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의뢰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도음이 됩니다.

 

4. 변호사 선임은 3군데 이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차인의_갱신청구.png

 

1. 중재합의?

 

간혹 부동산 또는 건설 계약서 등에대한 상사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반드시 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중재의 의의

 

우리나라는 중재법이 존재하고중재법에 의해 설립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존재합니다이러한 중재 제도는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맞잡은_손_3.jpg

 

3. 중재합의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로 하거나 또는 계약서 내용 중 중재합의 조항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중재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서면합의에는 전자서면도 포함됩니다(주고받은 이메일팩스 등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4. 선택적 중재합의와 전속적 중재합의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분쟁해결은 당사자 쌍방 모두 중재법에 의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중재에 따르고법률적 쟁송이 있을 경우 도급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경우 이러한 중재합의는 전속적 중재조항으로서위 문구 상 법률적 쟁송이 있을 경우란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의 소 등으로 다투는 경우 해당 관할을 도급인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67264).

 

다만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는 전속적중재합의라고 할 수 없고 선택적 중재합의라고 할 것인데어느 당사자가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였는데 다른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중재합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선택적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중재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3318).

 

 

5. 중재합의의 중요성

 

이와같이 선택적 중재합의냐 아니면 전속적 중재합의냐가 중요한 것은전속적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재법에 따라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해야하며법원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전속적 중재합의의 경우 법원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각하판결을 하게 됩니다.

 

6. 불복방법

 

일단 중재합의에 따라 상사중재원에서 중재결정이 이뤄지고 확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됩니다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매우까다로워 사실상 법원에 취소의 소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취소의 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중재합의 당시 당사자가 무능력자였거나중재절차에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해 중재절차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판단을 한 사실기타 법원이 판단하였을 때 중재판정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사실 등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중재판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건설 및 부동산 분쟁에 있어서도 중재판정이 있기 전에 중재로 회부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중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치밀하게 중재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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