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블로그 내용은 최원규변호사가 직접 글을 작성하고 광고업체 등에 대행을 맡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흔히 송사라고 불리는 소송은 한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신중히 고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지, 밑도 끝도 없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문의가 많으나, 상담오실분들은 미리 전화로 내방하시고 방문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방상담의 경우 상담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변호사 또한 미리 내용을 듣고 해당 상담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기 보다는 전화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시고 변호사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의뢰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도음이 됩니다.
4. 변호사 선임은 3군데 이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가 파산 또는 회생신청한 경우 채권자인 원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채무자가 채권자의 눈을 속이거나 재산을 은닉하기위해 다른사람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뿐 아니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는데요.
이런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나 임대차계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로 되는 재산명의자(법률용어로는 수익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가 파산신청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채권자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인 원고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2.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원칙과 예외
위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원칙과 예외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에게서 일탈된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즉 소유권이 수익자(제3자, 등기명의자)에게 이전되었다면 해당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3자가 선의(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채무초과상태를 몰랐다는 의미입니다)인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은행에 근저당권을 사해행위 후에 설정하였다면 근저당권자는 이러한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시킬수 없습니다.
위와같이 근저당권자는 선의이고, 수익자는 악의(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채무초과상태를 알았다는 의미입니다)인 경우 원칙대로 원물반환을 청구하게되면 근저당권은 말소가 되지 않고 소유권이전만 말소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물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바 이와 같이 원물반환이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수익자가 금전으로 반환하게 합니다.
3. 법원의 판단-회생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청구가 법원에서 승소한 경우 해당 원상회복청구권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70조에 따른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환취권의 대상이 되면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계없이 채권자는 회생재산으로부터 부동산을 채무자명의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의 회생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문제되는데 최근 대법원은 원물반환청구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취소판결이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되는 청구권으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해당 가액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으로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가액배상청구 또한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4. 파산을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청구로 인한 원물반환은 환취권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가액배상의 경우는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발생한 부당이득으로 수익자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판단은 파산이 아닌 회생에 대한 것이라서 수익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파산법의 경우에도 회생과 동일하게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을 우선변제되는 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의 경우에도 회생신청과 같은 논리로 가액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회생절차개시이전 또는 파산선고이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어떨까?
위 법원은 사해행위 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이후 또는 파산선고 이후 생긴 청구권이라고 보아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인정되고 소송또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파산선고전이거나 회생절차개시전에 이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되고 가액배상청구도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단이 없기때문에 조심스럽긴하지만 사견으로는 파산재단 또는 회생재단자체에 해당 부동산이나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여전히 사해행위취소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에따른 원물반환청구의 경우 반환해야하는 부동산을 환취권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곧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해당 재산은 회생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고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