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0) 분양받은 상가가 분양계약서 면적보다 넓은경우 수분양자는 부당이득반환을 해야할까?

by 시냇가에심은나무 posted Nov 22,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본 블로그 내용은 최원규변호사가 직접 글을 작성하고 광고업체 등에 대행을 맡기지 않습니다따라서 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흔히 송사라고 불리는 소송은 한사람에게 있어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입니다따라서 신중히 고민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변호사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지밑도 끝도 없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문의가 많으나상담오실분들은 미리 전화로 내방하시고 방문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내방상담의 경우 상담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변호사 또한 미리 내용을 듣고 해당 상담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기 보다는 전화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시고 변호사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의뢰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도음이 됩니다.

 

4. 변호사 선임은 3군데 이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원규변호사_메인사진 (3).jpg

 

1. 분양받은 상가나 아파트가 분양계약서 면적보다 실제로 더 넓은 경우 수분양자는 넓어진 면적만큼 분양자에게 금액을 더 지급해야 할까?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카타로그에 나타난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넓은 경우가 있다이 경우 분양자인 시행사는 실제 면적이 더 넓으므로 수분양자에게(입주자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파트 분양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특정목적물을 지정하여 매매하는 특정물매매이므로 이 경우 수분양자(입주자)가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따라서 수분양자는 분양자에게 돈을 더 줄 이유가 없다.

 

원고와 피고들간에 체결된 아파트분양계약이 아파트의 6층 607, 1층 102호 등으로 특정된 아파트 1동씩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로서 설사 분양안내 카타로그가 잘못되어 피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실제면적이 분양계약서상에 표시된 분양면적보다 다소 넓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없다.

 건물 (1).jpg

3. 그렇다면 반대로 분양자(시행사)가 카타로그에 나타난 면적보다 좁은 면적으로 수분양자에게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자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앞선 예가 채무자인 분양자가 스스로 면적을 넓게 하여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특정물을 지급한 경우라면위 사안은 채무자가 본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수분양자인 입주자는 분양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rticles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