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집합건물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지하5~지상2층 상가
지상3~지상42층 공동주택
이러한 건물의 옥상은 상가와 공동주택 공유의 공용부분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대하여 옥상이 공용부분이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주장할 경우에
이에 대항할 논리를 찾고 있습니다
즉 집합건물법에 옥상은 공용부분이라고 규정된 법령 조문이나 기타 대항 논리가 궁금합니다.
도움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홍성렬 |
---|---|
연락처 | 010 7301 0269 |
성별 | 남 |
나이 | 62 |
이메일 | hsr0417@hanmail.net |
거주지 | 경기도 의왕시 |
주상복합 집합건물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지하5~지상2층 상가
지상3~지상42층 공동주택
이러한 건물의 옥상은 상가와 공동주택 공유의 공용부분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대하여 옥상이 공용부분이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주장할 경우에
이에 대항할 논리를 찾고 있습니다
즉 집합건물법에 옥상은 공용부분이라고 규정된 법령 조문이나 기타 대항 논리가 궁금합니다.
도움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