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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입니다.

 

 

일부공용부분이란 무엇일까?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
 

 

 

1. 전유부분들을 하나로 합병할 경우 복도를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
 

 

 

2. 상가나 아파트를 사용하는 경우 한 층을 전부 사용한다면 과연 복도부분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종종 논의됩니다.
 

 

 

3. 집합건물은 개인이 자유롭게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유부분(개인별로 분양된 각 부분)과 각 호실의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옥상, 주차장과 같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전유부분의 사용은 구분소유권자가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공용부분은 각 전유부분 소유자들의 공유이므로 이러한 공용부분의 처분,관리 및 변경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릅니다.
 

 

 

5. 그렇다면 각 호실을 연결하는 복도의 경우 우선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가 문제되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복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6. 기본적으로 복도는 각 구분소유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이므로 공용부분으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7. 그렇다면 공용부분을 변경, 개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동의 전체구분소유자의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8. 그러나 복도의 경우에는 한 동 전체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반면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들만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9. 이러한 경우에는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만이 사용하는 공용공간에 해당한다고하여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하며, 일부공용 부분의 경우에는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별도의 집회결의로 그 층에 해당하는 구분소유자들끼리 결의하여 해당 층의 복도부분을 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결권 및 해당층의 구분소유자 각 3/4이상의 결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입니다.
 

 

 

10. 복도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여 이와같은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해당복도가 정말 일부 구분소유자들(해당층)만을 위한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11.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집합건물에 관한 상담은 소정의 상담료를(55000원) 받고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시간은 15분이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 [042-48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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