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8)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명이 관리단결의를 거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임차인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by 시냇가에심은나무 posted Jan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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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의 변경 그리고 구분소유자가 그 배제를 단독으로 구할 수 있을까?


1. 앞선 포스팅에서 상가건물의 외벽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결으로서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이번포스팅에서는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이러한 변경행위에 대하여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례사안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판결은 건물의 외벽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1층 임차인이 해당 공용부분에 간판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5.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에 근거하여서는 관리인이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다른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5조제1항, 동법 제43조참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된 다른구분소유자 역시 그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6. 문제는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즉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7. 이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민법 265조) 별도의 결의가 없더라도 각 구분 소유자는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철거 및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6.27.선고 2012다114813판결)
 

 

 

8.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1층 임차인이 무단으로 간판을 설치하거나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며 그 배제를 구하고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9.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 관한 상담은 소정의 상담료를(55000원) 받고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시간은 15분이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
042-48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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