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5.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의 변경 그리고 구분소유자가 그 배제를 단독으로 구할 수 있을까?


1. 앞선 포스팅에서 상가건물의 외벽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결으로서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이번포스팅에서는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이러한 변경행위에 대하여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례사안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판결은 건물의 외벽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1층 임차인이 해당 공용부분에 간판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5.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에 근거하여서는 관리인이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다른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5조제1항, 동법 제43조참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된 다른구분소유자 역시 그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6. 문제는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즉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7. 이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민법 265조) 별도의 결의가 없더라도 각 구분 소유자는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철거 및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6.27.선고 2012다114813판결)
 

 

 

8.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1층 임차인이 무단으로 간판을 설치하거나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며 그 배제를 구하고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9.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 관한 상담은 소정의 상담료를(55000원) 받고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시간은 15분이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
042-483-09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 [집합건물법 해설 / 이정연 변호사] (15) 관리비의 납부의무 및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638
10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 file 111111 2017.01.24 1339
101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2)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829
100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1)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공실인 경우에도 부담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812
99 [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1심) _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0.03.24 752
98 [승소사례]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건물관리행위방해금지 가처분) 승소_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1 717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8)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명이 관리단결의를 거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임차인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85
96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7)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75
95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4)_주차장을 별도로 분양하며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585
9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2)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476
93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0) 아파트단지내 설치된 부속건물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93
9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4) 상가업종제한약정을 규약에 따라 변경할 경우 중복되는 업종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350
91 [부동산판례 / 이정연변호사]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 2016가합577431)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37
90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332
89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6) 호실별 분양계약서에서 주차장 면적을 명시해 준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일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13
88 [법률상담사례]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311
87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3)_집합건물이 되려면 반드시 칸막이 혹은 벽이 있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11
86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305
85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6) 수개의 전유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 필요한 절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01
84 [승소사례] 업무정지등 가처분(건물관리업무정지) 승소 _ 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0**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4.25 2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