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5.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의 변경 그리고 구분소유자가 그 배제를 단독으로 구할 수 있을까?


1. 앞선 포스팅에서 상가건물의 외벽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결으로서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이번포스팅에서는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이러한 변경행위에 대하여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례사안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판결은 건물의 외벽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1층 임차인이 해당 공용부분에 간판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5.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에 근거하여서는 관리인이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다른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5조제1항, 동법 제43조참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된 다른구분소유자 역시 그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6. 문제는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즉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7. 이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민법 265조) 별도의 결의가 없더라도 각 구분 소유자는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철거 및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6.27.선고 2012다114813판결)
 

 

 

8.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1층 임차인이 무단으로 간판을 설치하거나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며 그 배제를 구하고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9.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 관한 상담은 소정의 상담료를(55000원) 받고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시간은 15분이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
042-483-09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3) 다가구주택의 임차인과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9
102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4) 설계공모당선과 손해배상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1
101 대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2)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체결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3
100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7)미등기 건물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은 누가해야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3
99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4)상가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3
98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1) 입주지정일 이전의 재산세는 누가부담해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3
97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7) 실체가 없는 종중, 실체가 없는 사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5
96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9) 병원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원으로 상가를 운영할 수 없다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6
95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2) 특별조치법과 등기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6
94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5)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주택을 양수받기 전 임차인이 3기이상의 연체차임이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_2008다3022판결을 중심으로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16
93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4)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하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6
92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6) 종중과 농지 명의신탁 4, 종중원이 기존 종중원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부실법 위반등 이유로 기각된 하급심판례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
91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솔루션(18) 주택임차인의 갱신청구권행사와 임대인의 주택매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
90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6)도로용지취득자는 도로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
89 대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솔루션(20) 건축중인 건물과 소유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0
88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 (8) 임대차계약 종료와 부당이득반환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1
87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0) 분양받은 상가가 분양계약서 면적보다 넓은경우 수분양자는 부당이득반환을 해야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2 21
86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12)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계약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시기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1
85 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15)전매제한기간내에 행한 분양권양도 효력과 매수인지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2
84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솔루션(19)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