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9.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이나 상가 내 부속건물로 추가적으로 설치된 관리사무실, 헬스장등이 공용부분일까? 별개의 독립된 건물일까?
 

1. 공동주택 내 설치된 부속건물이 전용부분인가 공용부분인가?
 

 

 

2. 아파트나 상가건물에 부속하여 설치된 건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별개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3. 집합건물법 제 2조는 공용부분에 대한 정의에서 1동의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건물부분과 건물의 부속물 및 부속건물은 공용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면서 부속건물이 공용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취지의 공정증서나 규약이 존재하여야 하며 해당 부속건물이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
 

 

 

5. 만약 공동주택에 설치된 부속건물인 관리동이나, 관리사무소, 경비실등이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독립하여 등 기되어있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단규약에 부속건물을 공용부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1동의 건물에 해당 경비실 및 관리동등이 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다면 이러한 부속건물들은 모두 1동의 건물의 부속건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6. 공용부분에 해당하게 되면 각 부속건물은 독립하여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집합건물법 제13조)때문입니다.
 

 

 

7. 따라서 해당 부속건물만 따로 경매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되어 낙찰까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경매는 효력이 없는 경매로서 무효인 경매가 됩니다.
 

 

 

8. 이 경우는 비단 관리동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내 설치된 경로당, 어린이집등도 같은 경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9.집합건물법에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 관한 상담은 소정의 상담료를(55000원) 받고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시간은 15분이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


042-483-0903,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민석타워 1002호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3)종중 양도소득세 변호사(양도소득세의 환급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92
82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2)사해행위 취소 판결후 채무자가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 피고는 돈을 갚아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4
81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1)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주 채무의 판결로 인해 연장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82
80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40)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상계를 할 수 있을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27
79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법률솔루션(39)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0
78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8)계좌이체(예금이체)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1
77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대한변호사협회신문평석]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37
76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6) 종중과 농지 명의신탁 4, 종중원이 기존 종중원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부실법 위반등 이유로 기각된 하급심판례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7
75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5) 종중과 농지 명의신탁, 종중의 명의신탁해지 3, 종중이 명의신탁된 농지를 이전등기하는 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60
74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4) 종중과 농지 명의신탁, 종중의 명의신탁해지 2, 종중원이 종중에 대항하는 방법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98
73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3) 종중과 농지 명의신탁, 종중의 명의신탁해지 1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08
72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2) 특별조치법과 등기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6
71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1) 토지대장기재 소유자와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의 관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0
70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30)가등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0
69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9) 병원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원으로 상가를 운영할 수 없다면?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6
68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8) 부동산 일괄양도와 공동근저당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37
67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7) 실체가 없는 종중, 실체가 없는 사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5
66 대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6)관급공사와 다년계약, 손해배상청구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55
65 대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5)시공사 부도와 하자담보책임,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46
64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솔루션(24) 설계공모당선과 손해배상 시냇가에심은나무 2022.11.23 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