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5) 관리단 집회 의결권의 묵시적위임이 가능할까?

by 시냇가에심은나무 posted Apr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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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042-483-0903)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법 해석 15번째 시간으로 관리단 집회결의에서 대리권 수여에 의한 의결방법에 관해 설명 하겠습니다.

 

 

1. 집합건물법의 규정상 의결권의 행사방법(직접참여, 대리권수여에 의해 수임인의 대신행사, 서면에 의한결의, 전자적방법에 의한 결의)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단집회의결권 행사방법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법', '대리인을 선임하여 구분소유자 대신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일정한 양식을 갖춘 서면'을 제출하여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전자적방법(공인인증서를 활용한)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 각 의결방법을 규정한 만큼 각 의결을 행사하는 방법도 각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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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집합건물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는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 1인이 여러명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를 대리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리인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은 대리행위가 유효함을 증명하기 위해 관리단 집회 전까지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 1인이 대리할 수 있는 최대인원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0%까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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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 결의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15. 10. 15.선고 2013다 207255판결로서 "대리인에 의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구 집합건물법은 대리인의 의결권행사의 방법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참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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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대법원의 판단은 구 집합건물법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집합건물법이 2013년 개정되어 현재 대통령령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 이상 위 법원의 판단은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더이상 묵시적 대리권 위임을 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단 집회의 결의방법 및 소집과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주실 분은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042-483-0903)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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