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상가권리금, 임대차기간 5년 지난 경우에도 인정, 첫 항소심판례(대전지방법원 2016나1091**(본소), 2016나1091**(반소))

by 시냇가에심은나무 posted May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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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있는 승소판결을 올립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는지와는 관계없이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권리금 관련 항소심 판결 중 유일한 판결입니다.

 

<사례>

 

1. 원고(반소피고)의 주장

   피고는 최초 임대차계약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권리금청구는 인정될 수 없고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주장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법의 개정취지 및 명문의 규정에 비춰볼 때,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법 제 10조의 4 제1항규정은 갱신요구권의 시적한계를 규정한 동법 제10조의 4 제2항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해석은 상가임대차법의 개정취지에 반하며 5년의 범위안에서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한다면 부당한 해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고하였던 하였던 자가 3000만원을 제시하였고, 권리금에 대한 감정결과 1000만원이 감정되었으므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임대차종료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금액을 한도로 손해배상액을 책정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법 제 10조의 4 제3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송과정>

 

 최원규변호사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과정 회의자료, 관련부서인 법무부의 해석례, 외국의 입법례, 명문의 규정없는 유추적용의 위법성, 5년의 범위안에서 권리금을 인정할 경우의 부당성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신문기사 및 외국의 입법례와 5년의 범위안에서 권리금을 인정하는 경우 해석의 부당성에 중점을 두고 표로 도식화하여 재판부가 임차인측에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원의 판단 ]

 

 가. 상가임대차법 제 10조의 4 제1항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방해금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 경우 제10조 제2항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도입배경 및 법원의 법률해석한계와 관련이 있다.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제10조의 4 제2항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나.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과 동법 제10조의4규정은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쉽사리 유추적용할 수 없다.

 

  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임대인의 사용,수익권한의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라. 1심(5년이 지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방해 금지 의무가 면한다고 해석)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불충분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마. 다만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감정인의 감정결과 그대로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언제든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동산의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감정결과에서 유체동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임차인의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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