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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말하는 권리금이 무엇인가요?

 

 

[답변]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대법원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know-how)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계약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출처 :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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