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2심) _ 대전지방법원 2018나****

by 시냇가에심은나무 posted Mar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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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입점지정일까지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안에서, 실제 입점하지 않은 기간동안 시행사가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했다면 건물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성공사례

 

 

 

관리비2심_(1).jpg

 

관리비2심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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