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시행사는 관리비안내도 된다? 미납 관리비 청구 승소사례(1심) _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

by 시냇가에심은나무 posted Mar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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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실제적으로 시공하고, 건물 시공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행사는 분양 초반 전체가 분양되지 않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유권보존등기현황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된 시행사가 실제로는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지정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입주지정일까지는 시행사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많은 호실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시행사에 대해 구분소유자들이 일일이 관리비를 납부하라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관리비를 제때 내지 않는 시행사를 상대로 도움을 구하고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시행사는_관리비_안내도_된다.png

 

 

 

 

"사건개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를 찾아온 의뢰인은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업체였습니다. 관리업체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건물 시행사가 건물을 시공 후 수분양자들(분양받은 입주자들을 의미합니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까지 몇달간 소유자로서 많은 호실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만 이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건물관리업체인 의뢰인은 이익이 크지도 않은데 시행사가 관리비까지 납부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최원규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소송 전략"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최원규 변호사 및 시냇가에 심은나무 변호사인 최상미변호사는 함게 관리위탁계약서, 관리비내역서, 분양계약서, 입주지정일공고문을 일일이 확인하여 집합건물법과 관련판례를 근거로 시행사 또한 구분소유자 중 1명이므로 입주자들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인 입주지정일까지의 관리비는 마땅히 시행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리단이 아닌 관리업체 또한 미납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는 점도 주장하여 관리업체의 원고적격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포함한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변호사단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 법원은 시행사 또한 관리비의 납부주체이며, 수분양자가 나중에 시행사가 보유했던 해당 호실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시행사의 기존 관리비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비1심_(1).jpg

 

관리비1심_(2).jpg

 

 

 

집합건물과 관리비에 관한 분쟁은 현재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는 집합건물법분쟁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변협 인증한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과 관리비에 관해 추가적인 질의가 필요하신 분은 최원규변호사(042-483-09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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