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9.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이나 상가 내 부속건물로 추가적으로 설치된 관리사무실, 헬스장등이 공용부분일까? 별개의 독립된 건물일까?
 

1. 공동주택 내 설치된 부속건물이 전용부분인가 공용부분인가?
 

 

 

2. 아파트나 상가건물에 부속하여 설치된 건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별개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3. 집합건물법 제 2조는 공용부분에 대한 정의에서 1동의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건물부분과 건물의 부속물 및 부속건물은 공용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면서 부속건물이 공용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취지의 공정증서나 규약이 존재하여야 하며 해당 부속건물이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
 

 

 

5. 만약 공동주택에 설치된 부속건물인 관리동이나, 관리사무소, 경비실등이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독립하여 등 기되어있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단규약에 부속건물을 공용부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1동의 건물에 해당 경비실 및 관리동등이 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다면 이러한 부속건물들은 모두 1동의 건물의 부속건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6. 공용부분에 해당하게 되면 각 부속건물은 독립하여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집합건물법 제13조)때문입니다.
 

 

 

7. 따라서 해당 부속건물만 따로 경매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되어 낙찰까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경매는 효력이 없는 경매로서 무효인 경매가 됩니다.
 

 

 

8. 이 경우는 비단 관리동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내 설치된 경로당, 어린이집등도 같은 경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9.집합건물법에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 관한 상담은 소정의 상담료를(55000원) 받고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시간은 15분이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


042-483-0903,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민석타워 1002호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 [집합건물법 해설 / 이정연 변호사] (15) 관리비의 납부의무 및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629
102 [부동산판례 / 이정연변호사] 공용부분인 주차장은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 2016가합577431)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33
101 [부동산 판례/이정연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2015다3570판결)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19
100 [부동산 판례 / 이정연 변호사] 구분점포 분양계약의 효력,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91
99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6) 호실별 분양계약서에서 주차장 면적을 명시해 준경우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일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312
98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8)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관리비 연체료까지 부담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72
97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7) 경매 매매등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85
96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5) 관리단 집회 의결권의 묵시적위임이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16 186
95 [법률정보/최원규 변호사]집합건물법 및 상가관리단(19) 업종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은경우 동종업종 상가에게 영업금지청구가 가능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21.04.23 168
9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9)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했을경우 발생되는 권리관계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273
93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8)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명이 관리단결의를 거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임차인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84
9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7)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74
91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6) 수개의 전유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 필요한 절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01
90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5)_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174
89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4)_주차장을 별도로 분양하며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584
88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3)_집합건물이 되려면 반드시 칸막이 혹은 벽이 있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11
87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2)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829
86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4) 상가업종제한약정을 규약에 따라 변경할 경우 중복되는 업종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350
85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3) 상가업종제한 약정을 분양계약으로 명시한 경우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도 업종제한주장을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145
8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2)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4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