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0) 아파트단지내 설치된 부속건물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by 시냇가에심은나무 posted Jan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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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이나 상가 내 부속건물로 추가적으로 설치된 관리사무실, 헬스장등이 공용부분일까? 별개의 독립된 건물일까?
 

1. 공동주택 내 설치된 부속건물이 전용부분인가 공용부분인가?
 

 

 

2. 아파트나 상가건물에 부속하여 설치된 건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별개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3. 집합건물법 제 2조는 공용부분에 대한 정의에서 1동의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건물부분과 건물의 부속물 및 부속건물은 공용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면서 부속건물이 공용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취지의 공정증서나 규약이 존재하여야 하며 해당 부속건물이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
 

 

 

5. 만약 공동주택에 설치된 부속건물인 관리동이나, 관리사무소, 경비실등이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독립하여 등 기되어있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단규약에 부속건물을 공용부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1동의 건물에 해당 경비실 및 관리동등이 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다면 이러한 부속건물들은 모두 1동의 건물의 부속건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6. 공용부분에 해당하게 되면 각 부속건물은 독립하여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집합건물법 제13조)때문입니다.
 

 

 

7. 따라서 해당 부속건물만 따로 경매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되어 낙찰까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경매는 효력이 없는 경매로서 무효인 경매가 됩니다.
 

 

 

8. 이 경우는 비단 관리동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내 설치된 경로당, 어린이집등도 같은 경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9.집합건물법에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 관한 상담은 소정의 상담료를(55000원) 받고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시간은 15분이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


042-483-0903,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 민석타워 1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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