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6.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입니다.

 

 

일부공용부분이란 무엇일까?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
 

 

 

1. 전유부분들을 하나로 합병할 경우 복도를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
 

 

 

2. 상가나 아파트를 사용하는 경우 한 층을 전부 사용한다면 과연 복도부분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종종 논의됩니다.
 

 

 

3. 집합건물은 개인이 자유롭게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유부분(개인별로 분양된 각 부분)과 각 호실의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옥상, 주차장과 같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전유부분의 사용은 구분소유권자가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공용부분은 각 전유부분 소유자들의 공유이므로 이러한 공용부분의 처분,관리 및 변경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릅니다.
 

 

 

5. 그렇다면 각 호실을 연결하는 복도의 경우 우선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가 문제되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복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6. 기본적으로 복도는 각 구분소유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이므로 공용부분으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7. 그렇다면 공용부분을 변경, 개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동의 전체구분소유자의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8. 그러나 복도의 경우에는 한 동 전체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반면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들만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9. 이러한 경우에는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만이 사용하는 공용공간에 해당한다고하여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하며, 일부공용 부분의 경우에는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별도의 집회결의로 그 층에 해당하는 구분소유자들끼리 결의하여 해당 층의 복도부분을 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결권 및 해당층의 구분소유자 각 3/4이상의 결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입니다.
 

 

 

10. 복도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여 이와같은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해당복도가 정말 일부 구분소유자들(해당층)만을 위한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11.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집합건물에 관한 상담은 소정의 상담료를(55000원) 받고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시간은 15분이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 [042-483-09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 [법률상담사례]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25
22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34
21 [법률상담사례]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26
20 [법률상담사례]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101
19 [법률상담사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94
18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20 332
17 [법률상담사례]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311
16 [법률상담사례]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305
15 [법률상담사례]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의 법적지위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2.08 122
1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4) 상가업종제한약정을 규약에 따라 변경할 경우 중복되는 업종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할까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350
13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3) 상가업종제한 약정을 분양계약으로 명시한 경우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도 업종제한주장을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145
12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2)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규약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476
11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1)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공실인 경우에도 부담해야 하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5 812
10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10) 아파트단지내 설치된 부속건물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93
9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9) 전유부분의 경계벽을 제거했을경우 발생되는 권리관계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275
8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8)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명이 관리단결의를 거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임차인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85
7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7)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675
»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6) 수개의 전유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 필요한 절차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301
5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5)_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174
4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4)_주차장을 별도로 분양하며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file 시냇가에심은나무 2017.01.24 585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 6 Next
/ 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