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5)_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by 시냇가에심은나무 posted Jan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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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구분점포의 경우 어떻게 해야 구조적 독립성이 없이도 집합건물로 인정될 수 있을까?


1. 경계벽 등으로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어 집합건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앞선 포스팅에서는 집합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조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집합건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포스팅하였습니다.

 

두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3)_집합건물이 되려면 반드시 칸막이 혹은 벽이 있어야 하는지
집합건물이 되려면 반드시 칸막이 혹은 벽이 있어야 하는지? 1. 집합건물로 되기 위해서는 구조적독립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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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3)포스팅에 이어, 구조적 독립성의 완화요건을 좀더 세밀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4.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이 되기 위하여 꼭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아도 집합건물의 요건을 충족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는 집합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5.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이거나, 동항 제8호의 운수시설의 용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구분점포라고 합니다. 구분점포는 상업시설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대규모 상업시설의 경우 반드시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아도 일정 구획별로 별도로 소유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②또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③바닥경계표지로는 너비 3cm이상의 동판, 강판, 석재 등의 구분점포의 바닥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바닥경계의 표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바닥과 다르게 경계표지를 할 것을 요합니다.


④건물번호 표지가 필요한데, 건물번호표지는 가로 5cm이상 세로 10cm이상으로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며 재료와 색은 바닥경계표지와 동일하게 바닥의 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6.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구조적 독립성이 없어도 집합건물의 요건을 충족하여 집합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분은 042-483-0903번 최원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건물에 관한 상담은 소정의 상담료를(55000원) 받고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시간은 15분이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변호사
042-48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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