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및 상가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2)

by 시냇가에심은나무 posted Jan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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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어떠한 법률이 적용될까?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관리단의 관계

 

 

1. 상가와 아파트가 병존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근거법률은 무엇인가

 

 

 

2.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집합건물법 제1조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주택,오피스텔,상가 등

그 용도를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동의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3. 주택법과의 관계 여부

 

 집합건물법 제2조의 2는 주택법과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이 일반법으로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주택에 해당할 경우 주택법의 규정이 집합건물법의 규정 상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범위내에서 적용됩니다. 주택법은 집합건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4.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이므로 주택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집합건물법의 대상여부 및 집합건물법과 주택법과의 관계 및 세부내용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원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2-483-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