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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상가 관리인의 횡포

by anonymous posted Aug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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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조태무
연락처 010-7227-1055
성별
나이 49
이메일 jte1601@naver.com
거주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215번지 하이브랜드 쇼핑몰3층

 

 수고하십니다.  (대형유통상가 허가받은곳)

집합상가3층에서 임대차 하여 영업을 7년간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인이 공사를 막고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두칸을 임대하고 있는데 (한칸)2015년도 임대차날짜 종료로 임대인과 계약서상 연장을 하지않고 자동 연장을 했고, 임대료를

상가 소유권 이해 관계가 있어서 지불하지 안았습니다. 관리비는 계속 납부하였습니다

 

관리회사의 인테리어 변경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1.소유주와 임차인이 다른경우,소유주 물건에 대한 변동이 필요시 소유주께서 관리회사에 1주일 전 사전 통보를 해 주셔야 한다

2.소유주의 목적물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위반되는 경우,적법한 집합건물 관리로 인해 제한될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3.상기 사항을 사전 협의없이 시공및 물리적 변형이 있는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서 상가에 붙였노았습니다!!!

 

제가 3층에 쓰는 매장의 건축 도면에는 분명 벽체와 유리문으로 설계되어있어요, 그런데 시행사가 구분소유주에게 도장을

받아 오픈매장으로 변경 행사와 휴게실로 사용도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7년전에 와서 피팅룸과 2미터50정도의 칸막이로 창고도 만들고 사용하고 있었던중 1칸의 소유주와 매매를 했고 저의 가족이

구매를 했어요,

더블어 1칸의 임대인과는 4분의1 지분을 인수했는데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하려는 인테리어는 전유부분 벽체부분에 샷시와 유리시공하고(뒷,좌,우) 정사각형의 상가인데 앞에는 샷시와 유리로

자동문 시공 입니다.(전유부분만 공사입니다)

이런시공이 타매장에 간판이나 시야를 가린다고, 개인 재산 전유부분의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고 빨리 시공할수있는방법을 부탁해요~~

필요하시면 사진은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