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입니다
이름 | 이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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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2711-9495 |
성별 | 남 |
나이 | 52 |
이메일 | lbd0103@daum.net |
거주지 | 서울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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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상가관리비 1 | anonymous | 2019.08.07 |
312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상가관리단 구성에 대해 1 | 잔비어스 | 2021.12.14 |
311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상가 실외기 문제 1 | 어서오지 | 2020.12.17 |
310 | 답변완료 |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 1 | anonymous | 2020.05.20 |
309 | 답변완료 | 집합건물 부실 관리 및 비용내역서 공개거부에 대한 대응법 문의 건 입니다. 1 | anonymous | 2019.12.23 |
308 | 답변완료 | 집합건물 보수공사비 분담방법 1 | 운동장 | 2021.05.05 |
307 | 답변완료 | 집합건물 미납전기요금 채무승계 1 | 블루마운틴 | 2018.06.24 |
306 | 답변완료 | 집합건물 누수분쟁 1 | 아낌없이주는나무 | 2020.08.17 |
305 | 답변완료 | 집합건물 누수분쟁 1 | 호호피카츄 | 2020.08.25 |
304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관리위원의 권한과 월권행위 그리고 사퇴로인한 권한상실 시점 1 | 백미 | 2020.12.18 |
303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관리소와 분쟁에 관한 사항입니다. 1 | anonymous | 2020.05.08 |
302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관리비와 구분소유자의 권리 2 | 유경식 | 2017.04.19 |
301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anonymous | 2020.04.16 |
300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관리비 배분 1 | 사유전정 | 2020.08.01 |
299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관리단장의 급여지급관련 1 | 위너 | 2017.05.08 |
298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관리단의 회계처리관련 상담 1 | Crystal | 2021.05.10 |
297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1 | 디부맘 | 2021.02.01 |
296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및 기타 부동산 매수로 인한 피해 1 | 아침햇살 | 2017.03.18 |
295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공용복도 1 | bandi | 2019.01.31 |
294 | 답변완료 | 집합건물 공용배관 누수 피해보상 1 | 어니 | 2020.08.26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첨부해 주신 파일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의 권한이 관리비의 징수가 포함되므로 관리인이 미납관리비에 대해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규약상 절차를 따랐거나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참조)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는 재판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변동등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