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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위원의 권한과 월권행위 그리고 사퇴로인한 권한상실 시점

by 백미 posted Dec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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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조규민
연락처 01099880337
성별
나이 37
이메일 teds.sales@hotmail.com
거주지 서울

저희 상가는 서울시 표준규약을 그대로 관리단집회에서 통과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상가게시판에 위원회회의소집공고 또는 위원회회의결과공고등 다양한 목적의 공고문을 대표관리인의 승인 없이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2.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리위원결원에 따른 위원충원을 목적으로하는 모집공고와 지원서접수의 사무를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3. 2번질문에 답이 "없다"라면 관리위원결원에 따른 위원충원을 목적으로하는 모집공고와 지원서접수의 사무를 대표관리인이 진행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4. 관리위원회 회의소집이 7인 전원에게 통보되지 않았거나 또는 회의소집일 7일 이전에 통보되지 못하고 진행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이 그 효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5. 관리위원의 사퇴에 따른 사퇴관리위원권한의 상실의 시작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1) 사퇴서가 도달된 시점

2) 공공에 사퇴를 표명한 시점

3) 사퇴서가 관리위원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시점

4)  사퇴서가 관리위원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되어 그결과가 선관위에 도달된 시점

5) 그밖의 다른시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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