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2층~2층은 상가 , 3층이상은 아파트인 나홀로 작은 아파트입니다.
지하1층에 상가가 2곳은 1곳은 세입자(주인분따로있음) , 1곳은 저희가 분양했습니다.
1. 분양(공급)면적600제곱미터(전용면적 400제곱미터) , 지하1층에 공용화장실이 있고, 상가사람+아파트 사람들도
주자 후 간혹 이용합니다. 만약 지하1층 공용화장실에 수리건이 생기면 누가 정산해야되나요?
공용부분이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하는게 맞나요? 만약지하1층에 도어락을 설치시는 지하1층 화장실 수리비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관리비는 납부중입니다. 현재는 도어락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