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내에 있는 유치원 부지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구청에서 이의가 있다면 2주안에 이의를 하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