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천안에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장 입니다.
상가규모는 지하3층. 지상7층으로 35,600제곱미터로 준공된지 3년이 도래하고 있읍니다.
총 180여개 호실로 개인분양주가 30여개호실(17%), 시행사가 87개호실(미분양,48%), 시공사가 63개호실(35%)로
소유주로 구성 되어 있읍니다.
시행사가 최초 관리단 구성에 주도적인 역활을 해야하나 관리단 구성에 관심이 없읍니다.
상가관리에 가장 큰 문제는 관리비 체납이 2억정도 마납으로 한전,맑은물사업소, LH에서 단전,단수,열공급중단 예고서를
받고 있고, 하자보수관련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한달 한달 모면하고 있읍니다.
이런 상황이 개인소유주나 세입자들이 불안한 상태로 개인소유주 일부가 관리단을 구성하여 법적조치를 검토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행사나 시공사의 지분율 많아 개인소유주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굼해 합니다.
질의 내용은
1. 관리단구성을 할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어떻게 해서 진행해야 되는지 여부?
2. 시공사에서 관리단 임원을 할려고 하는 데 소유권은 법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시공사 지인이 법인에서 위임장을 받아 임원을
할려고 하는 데 가능한지 여부(관리규약의 임원자격은 소유주로 되어 있음)
답변 수시면 고맙겠읍니다.
2021년 11월 8일
천안 골프죤파크힐 관리소장
안민호 올림